마이너스통장 대출 인지세 산정 기준 및 가이드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라는 것을 내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인지세가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때, 5천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 작성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한도 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은행 부담분과 대출자(본인) 부담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금융거래 계약서에 붙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위한 법정 세금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계약서나 한도 증액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신 납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출자 부담분은 본인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금액 구간 | 인지세 총액 (원) | 은행 부담액 (원) | 본인 부담액 (원) |
---|---|---|---|
5,000만원 이하 | 0 | 0 | 0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 | 35,000 | 35,000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 | 75,000 | 75,000 |
10억원 초과 | 350,000 | 175,000 | 175,000 |
그럼 여기서 2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1)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인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해당 마이너스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인지세를 또 납부해야 될까요?
2) 그렇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여러 개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면 인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1)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 시, 인지세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되나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 증액 시 인지세 납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총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지세 부과 기준은 대출 한도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000만원 이하 대출 한도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 구간에는 35,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인지세 금액이 더 커지며, 2억원 이하 구간은 70,000원, 3억원 이하 구간은 15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세는 한도 금액 구간별로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증액 시 구간 변화에 따라 추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 증액 시 인지세 납부 방식은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차감한 증액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7,000만원에 대해 35,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를 다시 증액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이미 낸 인지세 35,000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 금액은 없습니다. 즉, 같은 구간 내에서는 인지세를 중복해서 내지 않습니다.
만약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추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면, 1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인지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인지세는 대출 한도 구간별로 산정되며, 한도 증액 시 반드시 총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더라도 인지세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큼 부과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구간 내에서는 중복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한도 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만 추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 처음 5,0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통장 개설 → 인지세 면제
- 한도 5,000만원 → 7,000만원 증액 → 35,000원 인지세 납부
- 다시 7,000만원 → 8,000만원 증액 → 추가 인지세 없음 (같은 구간 내)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증액 → 1억원 초과 구간 차액에 대해 인지세 추가 납부 발생
2) 5천만원 이하의 마이너스 통장을 여러 건 개설한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나요?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 한 건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 은행과 대출 계약별로 인지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5천만원 이하 한도로 여러 개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각 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각각 5천만원 이하의 마이너스통장 여러 개를 만들면 각각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첨언하자면 법적으로 각 계약서별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 한도로 여러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것은 인지세 납부 회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지세 이외에도 금융 수수료, 신용평가 영향, 금융기관의 정책 및 규제, 그리고 실제 금융 생활의 복잡성 등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의 개수가 많아지면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액수가 큰 단 건 대출보다 액수가 더 적은 여러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에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내용 요약 및 정리
마이너스 통장 인지세는 대출 계약서 작성 시 국가에 내는 법정 세금으로, 대출 한도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5천만원 이하 대출은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대출 한도 구간별로 차등 부과되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총 35,000원입니다. 이 중 은행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한도 증액 시 인지세는 ‘총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미 낸 인지세를 차감한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구간 내 증액은 추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한도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면 인지세 35,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다시 올릴 때는 같은 구간이라 추가 인지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하면, 1억원 초과 구간 차액에 대해 추가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5천만원 이하 마이너스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경우 각 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구간에 해당해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수수료, 신용평가 영향, 금융 규제 등 부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 세금 회피 목적의 분산 대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과 한도 증액 시 인지세 부과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합리적인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