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쉽게하는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 따라하기



케이뱅크 앱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케이뱅크 앱을 내려받고, 회원 가입 및 일반 입출금통장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에 한도를 설정하여 만들어지는 대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별도의 계좌번호가 새로 생성되지 않고, 일반 입출금 계좌의 한도가 마이너스 금액까지 설정됩니다. 즉 잔고가 0원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도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한 금액(대출 받아 마이너스가 된 금액)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대출 이자가 계산됩니다.

 

1) 케이뱅크 앱을 실행합니다.

앱의 하단 [상품]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출 등의 상품이 가장 인기라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합니다.

위의 화면에서는 3번째에 마이너스 통장이 랭크되어 있지만, 접속 시점에 따라 그 위치는 변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저 금리가 2.41%(연), 최대 한도가 1억5천만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 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는 최저 금리는 매우 낮고, 최대 한도는 매우 높기는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와 재정상태, 기 대출 금액에 따라 이 최저 금리와 최대 한도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이 최저 금리와 최대 한도를 받기 위한 신용 등급이나 직장,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실제 이 최저금리 최저한도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확인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3) 상품 설명서를 읽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거나 상품약관 미동의시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아니오’를 선택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화를 통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거나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통자을 개설하는 경우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즉시, 계좌 개설을 중단하시고,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케이뱅크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케이뱅크 앱에서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안내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의 직장정보와 알림 그리고 우편물 수령지를 선택합니다.

케이뱅크에서 인지한 등록된 직장 정보가 있으면 바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등록된 직장 정보가 다르거나 직장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사항 : 직장명, 직장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없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알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모두로 받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관련 우편물을 자택으로 받을 것인지, 직장으로 받을 것인지도 선택합니다.

 

6) 마이너스 통장의 신청 조건을 선택합니다.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다른 은행도 거의 동일함), 상환방식은 통장식상환(한도 대출), 대출기간은 1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코리보(KORIBOR)연동금리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참고로 코리보는 한국의 은행 간 대차시장에서 사용되는 단기기준금리입니다.)


케이뱅크는 ‘급여이체우대금리’라는 우대 금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입출금통장으로 본인의 급여가 특정일에 매일 입금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케이뱅크로 급여 이체를 받는 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만약 급여이체를 케이뱅크로 하지 않고, 이 우대금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정된 날짜에 ‘급여,월급,수당’ 등 급여라고 알 수 있는 메모(입금 적요란)를 포함하여 50만원 이상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이체(자동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우대금리 항목은 마이너스 통장이 일단 개설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0.5%는 적지 않은 우대 금리이므로 가급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이체우대금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통 개설 후, 2개월까지는 급여 이체가 충족되지 않아도 0.5%의 금리 인하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우대 금리 혜택을 받으시려면 2개월내에 우대 조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용도’ 항목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긴 하나, 본인에게 맞는 용도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잠시 기다리면 마이너스 통장의 예상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금리는 얼마인지 표시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 기대출금액, 소득 수준, 직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가능한 예상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예상하도가 7천만원이라면 100만원~7000만원 사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대출금액과 금리,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할 입출금 계좌 등을 확인 후, 선택합니다.

아래 대출에는 인지세 3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는 무엇일까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실행에 대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도 신용 대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7만원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때 은행과 대출인이 각각 반(35,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 금액이 커질 수록 이 인지세도 커집니다.

 

사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지세가 다소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초과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5천만원이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안행 마통 개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결계좌(케이뱅크 입출금계좌)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리고 4천만원 이하의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약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원치 않다,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경우, 이를 2주일(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마통에 연결된 입출금 계좌의 잔액이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전액 상환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해지하는 것과 철회를 통한 해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철회를 통한 해지의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이력 자체를 금융 전산상에서 삭제하여 줍니다. 대출 이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9)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 개설 완료

케이뱅크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내 계좌’에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항목이 추가됩니다.

아래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5천만원으로 개설한 계좌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된 입출금 계좌에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한도 5천만원까지 대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과정에 앱이 죽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대출 완료를 하지 못했다면 케이뱅크 앱 실행시, 진행중인 상품(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있음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그 안내 메시지를 터치하면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 중 진행한 부분까지 정보가 저장되며 [계속진행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