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금융 거래, 세금 신고, 소득 증명, 재무 상태 확인, 급여 계좌 확인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출 용도로 개인의 금융 활동을 증명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사본이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장 사본은 실제 종이로 발급된 종이 통장(계좌)의 첫 페이지를 복사하여 출력한 사본을 말합니다.
통장사본에는 거래 은행 정보와 계좌 소유주 이름, 계좌번호, 계좌 종류, 계좌 개설일(가입하신날), 계좌 관리점, 인감(서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장사본 샘플]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제 본인이 해당 계좌에 대한 소유주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통장이 없는데, 어떻게 통장 사본을 발급 받고, 복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고, 종이 통장을 발급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여 종이 통장을 발급 받은 후,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계좌개설확인서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계좌 소유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은행에서는 ‘계좌개설확인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통장사본’이라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카카오뱅크(인터넷 은행)와 웰컴저축은행(저축 은행)의 계좌개설확인서(통장사본)의 열람 화면 샘플입니다.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의 차이점은?
명확히 따지면 두 개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었고,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는)을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용도는 유사합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곳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을 제공해도 무방하고,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열람한 화면을 캡쳐 또는 복사하여 출력한 계좌개설확인서(통장사본)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용도의 증명서로서 통장 사본을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실제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는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좌개설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발급 방법
링크 –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발급 및 출력 방법 안내
대부분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통장 사본 열람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명서 양식의 통장 사본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