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1) 고객확인제도 상세히 알아보기

  •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의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에 의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제도 인증을 위한 필요 서류 (상세 사항은 아래 3번 항목 참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용어
    • CDD : 고객 확인 (Customer Due Diligence)
    • EDD : 강화된 고객 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2) 고객확인제도 대상 고객 및 대상 거래

  • 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 당사자
  • 대상 거래
    • 계좌 신규 개설
      • 예금 계좌, 위탁 매매 계좌, 펀드 등 신규 가입
      • 보험, 대출, 보증, 공제 계약, 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및 표지 어음 등의 발행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 기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 일회성 금융 거래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기준 금액
          • 전신송금 :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외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 1만달러(USD)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그 외의 금융 거래 : 1천만원
    • 기타
      • 고객이 자금 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때
      • 기존 고객 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3) 고객확인 제도 필요 서류 및 검증 사항

  • 고객 확인 사항 및 필요 서류
    • 은행은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으로 그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원 확인 및 검증 사항
        •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주소 및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 실제 소유자 정보
        • 거래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등
        • 기타 은행이 자금 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필요 서류
        • 금융 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 법인, 고유 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 단체
      • 신원 확인 및 검증 사항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설립일, 국적
        • 본점 및 사업장 주소
        • 본점 및 사업장 연락처
        • 기업 규모 및 상장정보
        • 업종 (영리법인), 설립 목적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대표자 정보
        • 실제 소유자 정보
        • 거래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등
        • 기타 은행이 자금 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필요 서류
        • 금융 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 설립 목적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규약, 규칙, 회칙 등